지원 금액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담당기관
행정안전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상세안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서비스 안내
국민의 70%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 차등 지원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관계망 약화 등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을 통한 신속한 대응과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다자녀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둘째아 이상 영유아를 위해 만 7세 미만까지 양육수당 지원(72개월 간)
운정보건소 아이맘행복교실
임산부대상(7종)/영유아대상(2종)/부부대상(1종)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