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담당기관
산업통상부
신청기한
2023.07.11~2023.08.25
자격요건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상세안내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74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연탄쿠폰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연탄쿠폰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연탄쿠폰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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