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한옥에 대한 감면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제4조(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8.5.25., 2019.7.12., 2020.12.18.> 1. 주택:「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5를 적용 2. 토지 :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65를 경감.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제외하며, 1구 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3. 건축물 : 「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25를 적용 [제목개정 2018.5.25.]
상세안내
제4조(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8.5.25., 2019.7.12., 2020.12.18.> 1. 주택:「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5를 적용 2. 토지 :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65를 경감.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제외하며, 1구 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3. 건축물 : 「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25를 적용 [제목개정 2018.5.25.] 한옥에 대한 감면 (역사미관지구내한옥, 서울시에 등록한 한옥 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최정문/022148161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쪽방주민 건강문화교육안전프로그램 운영지원 (2026년 지·덕·체 더하기 채움동행)
쪽방주민들에게 체험활동을 통한 소통과 유대감 형성으로 정서적 안정감 지원
청년창업센터 지원
청년창업자 대상으로 사무공간 및 보육 프로그램 지원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ㆍ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고성군 전입축하금 등 지원(경남)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강화군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섬 지역 거주자에게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