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2025년 기준 9~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상세안내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5년 기준 월 14,000원, 연 최대 168천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바우처 관련)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가족전용상담전화
가족유형별, 특성별 생애주기 맞춤형 상담, 정보제공 등 수행, 종합적·전문적 가족정책 및 정보제공 상담으로 다양한 가족을 지원합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90개소)을 통해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등을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 등 통합적 지원을 통하여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 및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등 성공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구입비용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 이용권(바우처)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