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2025년 기준 9~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상세안내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5년 기준 월 14,000원, 연 최대 168천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바우처 관련)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한부모가족 공동 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력보유여성 등 취업지원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구입비용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지원하고 건강권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