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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원 금액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상세안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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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26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