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가족·육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 상담·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

지원 금액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연중신청가능

자격요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상세안내

○ 등록 여성장애인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12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126)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12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