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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지원 금액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상세안내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업기술센터/033-550-2721)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농업기술센터/033-55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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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2000000133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