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가족·육아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

지원 금액

○ 임신초기검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지역보건과/02-2091-455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지역보건과/02-2091-4554)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9000000124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