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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 금액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상세안내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수협중앙회/1599-4119)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수협중앙회/1599-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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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8000000104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