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어업인 ○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15%)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85%)의 (35%~1.5%)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수산정책과/051-888-541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어업인
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15%)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85%)의 (35%~1.5%) 지원
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수산정책과/051-888-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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