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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어선장비지원

어선에 생산비 절감 및 안전장비 등 지원

지원 금액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

담당기관

경상북도 영덕군

신청기한

1월 ~ 2월

자격요건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상세안내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해양수산과/054-730-6567)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선장비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어선장비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어선장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해양수산과/054-730-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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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800000012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