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
담당기관
경상북도 영덕군
신청기한
1월 ~ 2월
자격요건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상세안내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해양수산과/054-730-6567)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어선장비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영덕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소유 어선
어선장비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양망기, 양승기 등 생산비절감장비 지원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지원
○ 보조 60%(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척당 500만원 이내(보조 60%)
어선장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해양수산과/054-730-6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