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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지원 금액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신청기한

6. 1.~6. 30.

자격요건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상세안내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471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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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3000000138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