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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 지원(지원방식:천안사랑카드)

지원 금액

- 사업대상 :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 사업내용 :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 지급기준 : 12,000원/월 분기별 지급

담당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 사업대상 :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 사업내용 :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 지급기준 : 12,000원/월 분기별 지급(연 144,000원) - 지급시기 : 1분기(1월), 2분기(4월), 3분기(7월), 4분기(10월) - 지급방식 : 천안사랑카드 - 지급절차 :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노인복지과/041-521-5438)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70세이상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 : 70세 이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 사업내용 : 70세이상 생계급여 대상자에게 이미용권 및 목욕권 지급 - 지급기준 : 12,000원/월 분기별 지급(연 144,000원) - 지급시기 : 1분기(1월), 2분기(4월), 3분기(7월), 4분기(10월) - 지급방식 : 천안사랑카드 - 지급절차 : 당사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시청 분기별 명단 취합 및 확인 후 지급
어르신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노인복지과/041-521-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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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105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