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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반올림 밑반찬 지원 사업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을 위한 밑반찬 지원 사업

지원 금액

○ 지원대상: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지원대상: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100% 이하) ※ 제외대상 - 유사서비스(밑반찬·도시락·경로식당 등 복지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 가사지원, 요양보호기관 가사지원 등) 등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 - 돌봄SOS센터 식사지원 대상자(서비스 종료 후 신청가능)

상세안내

? 지원대상: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100% 이하) ※ 제외대상 - 유사서비스(밑반찬·도시락·경로식당 등 복지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 가사지원, 요양보호기관 가사지원 등) 등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 - 돌봄SOS센터 식사지원 대상자(서비스 종료 후 신청가능) ○ 지원대상: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100% 이하) ※ 제외대상 - 유사 서비스(밑반찬·도시락·경로식당 등 복지관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 가사지원, 요양보호기관 가사지원 등) - 돌봄SOS센터 식사지원 대상자(서비스 종료 후 신청가능) ○ 지원가구: 1,500가구(※24년 800가구) ○ 지원규모: 가구당 월3만원(연 36만원) ○ 사업내용 -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내 반찬가게(가맹점) 협약 추진 - 쿠폰 이용권을 제작·배부하여 지원대상자가 반찬가게(가맹점)에 방문·구매 - 대상자별 필요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사후관리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복지정책과/02-2620-3339)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양천 반올림 밑반찬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100% 이하) ※ 제외대상 - 유사서비스(밑반찬·도시락·경로식당 등 복지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활동 가사지원, 요양보호기관 가사지원 등) 등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자 - 돌봄SOS센터 식사지원 대상자(서비스 종료 후 신청가능)
양천 반올림 밑반찬 지원 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결식우려 1인가구(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100% 이하) ※ 제외대상 - 유사 서비스(밑반찬·도시락·경로식당 등 복지관 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 가사지원, 요양보호기관 가사지원 등) - 돌봄SOS센터 식사지원 대상자(서비스 종료 후 신청가능) ○ 지원가구: 1,500가구(※24년 800가구) ○ 지원규모: 가구당 월3만원(연 36만원) ○ 사업내용 -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내 반찬가게(가맹점) 협약 추진 - 쿠폰 이용권을 제작·배부하여
양천 반올림 밑반찬 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복지정책과/02-2620-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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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4000000271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