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상세안내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 보상금 지급비율 ㆍ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ㆍ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환경위생과/063-560-291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2026년 고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자격요건(나이·거주기간·신청기간) 충족 부부당 200만원 지급
고추 포장재 지원
건고추 비닐포장재 및 동판(신규제작시) 비용 지원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지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한 철망울타리,전기울타리,조수류 퇴치기 등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있는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피해발생신고서 작성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