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의료·건강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에게 본인부담금 부분 합산하여 의료비 지원

지원 금액

-건강보험가입자: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200만원씩 3년간

담당기관

경기도 포천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건강보험가입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국가암검진 수검 후 2년 이내에 발병한 5대 암(간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25년 기준: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24년 기준: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000원 이하, 해당 연도의 1월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이 적합한 건강보험가입자 ○ 폐암 환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 폐암을 진단받은 폐암 환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합한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25년 기준: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24년 기준: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000원 이하, 해당 연도의 1월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적합한 폐암 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 - 악성 신생물 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상세안내

○ 건강보험가입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국가암검진 수검 후 2년 이내에 발병한 5대 암(간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25년 기준: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24년 기준: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000원 이하, 해당 연도의 1월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이 적합한 건강보험가입자 ○ 폐암 환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 폐암을 진단받은 폐암 환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합한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25년 기준: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24년 기준: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000원 이하, 해당 연도의 1월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적합한 폐암 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 - 악성 신생물 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건강보험가입자: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200만원씩 3년간 (매년 지원기준 적합 자) -의료급여수급자(성인):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구분없이 300만원씩 3년간 -소아암환자 : 본인부담금 2,000만원, 18세까지 지원 (백혈병: 3,0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31-538-357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건강보험가입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국가암검진 수검 후 2년 이내에 발병한 5대 암(간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25년 기준: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24년 기준: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000원 이하, 해당 연도의 1월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이 적합한 건강보험가입자 ○ 폐암 환자 - 2021년 6월 30일 이전 폐암을 진단받은 폐암 환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합한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25년 기준: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24년 기준: 직장가입자 125,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8,000원 이하, 해당 연도의 1월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적합한 폐암 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 - 악성 신생물 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가입자: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200만원씩 3년간 (매년 지원기준 적합 자) -의료급여수급자(성인):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구분없이 300만원씩 3년간 -소아암환자 : 본인부담금 2,000만원, 18세까지 지원 (백혈병: 3,0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31-538-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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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0000000109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