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3년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관할 보건소 문의
자격요건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상세안내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3년(연속) 지원 ○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 해당하는 자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 ※ 지원자격 해당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암환자의료비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암환자의료비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암환자의료비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장애인 등록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요실금 진단을 받은 저소득 노인 등을 대상으로 요실금 치료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이용 장벽을 낮춰 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생식기능이 손상되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가임력 보전을 위해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동결/보존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