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알레르기 질환 관리 대상자 조사 - 대상자 별 교육
담당기관
경기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안심학교로 선정된 관 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진단받은 안심학교 학생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 취약계층 : 중위소득 80%이하 가정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 차상위계층, 장애아,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등 기타 취약 대상자로 지원을 받는 가정 ○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 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상세안내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안심학교로 선정된 관 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진단받은 안심학교 학생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 취약계층 : 중위소득 80%이하 가정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 차상위계층, 장애아,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등 기타 취약 대상자로 지원을 받는 가정 ○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 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알레르기 질환 관리 대상자 조사 - 대상자 별 교육(환아, 학부모, 전교생 대상) - 교육 자료 지원 -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환경 조성 - 응급 상황 대응 체계 구축(천식 응급 키트 및 교육용 에피네프린 보건실 비치)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응급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받아 구입한 약물을 보건실에 비치할 경우 보건소에서 약제비 지원(반드시 처방받아 구입한 약물을 비치하여야 함)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 ○ 아토피·천식 등록 환아 관리 ○ 알레르기질환 상담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 등록 시점 후 발생한 의료비(소급 지원 불가) 최대 연 20만 원 까지 지원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 일반 : 상, 하반기 1개 씩 지급/취약계층 : 상, 하반기 2개 씩 지급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네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 가정용 네블라이저 본체 및 부속품 2개월 대여(※ 단, 천식(J45~46)인 경우 3개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기도 건강증진과/031-8030-325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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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운영 ◦ 취약계층 아토피ㆍ천식환자 지원 ◦ 아토피ㆍ천식 교육 및 홍보
아토피·천식·비염 예방관리
알레르기질환 환자 조기 발견, 적정 치료, 지속 관리를 통한 진행 억제 및 악화 방지
아토피 환아 보습제 제공
아토피 환아를 위한 보습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