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
담당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생후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
상세안내
○ 생후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12세 이하, 종일제 :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 비용의 50% 지원(정부지원시간 범위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홍성군청 인구전략담당관 여성복지팀/041-630-1635)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다자녀가정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범위 내 지원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에 따라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홍성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단양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아이돌봄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이용가정의 증가 및 아동의 건전한 보호 육성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