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기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자격요건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상세안내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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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아이돌봄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이용가정의 증가 및 아동의 건전한 보호 육성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