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가족·육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지원 금액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신청기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자격요건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상세안내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6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