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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등 서비스 지원

지원 금액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청기한

정기모집 연 1회, 수시모집 연 1~2회

자격요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상세안내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금액 (월18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2,000원 / 2등급 164,000원 / 3등급 146,000원 / 4등급 12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 4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아동청소년과/02-860-291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서비스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금액 (월18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2,000원 / 2등급 164,000원 / 3등급 146,000원 / 4등급 128,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18,000원 / 2등급 36,000원 / 3등급 54,000원 / 4등급 72,000원 ○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아동청소년과/02-860-2916)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6000000153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