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사업 특성 상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안전 보호활동
담당기관
경찰청
신청기한
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자격요건
○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상세안내
○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 결격 사유 :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사업 특성 상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안전 보호활동(자원봉사)에 대한 실비(활동비)를 지급, ‘노인 빈곤율’ 개선 등 노인활동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찰민원콜센터/18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아동안전지킴이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아동안전지킴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아동안전지킴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제공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지지각검사, 야광지팡이 등 교통안전교육 및 용품 제공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한부보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운전면허 취득 기회 제공
참고인 여비 지급
경찰관서에 출석한 범죄수사 참고인 등에게 참고인 여비 지급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지원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활동실비, 교통비, 간식비)
아동안전지킴이
퇴직자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보호활동에 투입하여 활동비 지급
희망스터디 사업
-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 진로탐색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꿈을 찾고 사회적응력을 향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