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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지원 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상세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자원순환과/031-8045-5448)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자원순환과/031-8045-5448)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86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