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문의: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관련 지원금
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역별 자살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연계, 서비스 체계 구축 마련, 고위험군 발굴·개입·사후관리 등을 통해 자살예방을 도모합니다.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만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암 등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합니다.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실종 가족지원을 통해 가족해체를 예방합니다.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효행지원금
70세 이상 부모 등 부양 3대 이상 5년 이상 제물포구 거주 세대 효행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