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가족·육아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 금액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문의: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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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0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