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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금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담당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신청기한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자격요건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상세안내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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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1000000120

최종 업데이트: 2026.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