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담당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신청기한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자격요건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상세안내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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