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신청기한
분기
자격요건
○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원 이하인자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
상세안내
○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원 이하인자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단, 임차보증금 90% 이내) 및 대출금리 최대 연 2% ※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 신청 불가 (문의처 ☞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및 부산은행 영업점)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내 ▶ 나머지 본인부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0.02% 본인 부담 ○ 대출기간 : 기본 2년, 최대 10년 (지원 기간 내 자녀 임신·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난임치료 1년 이상 1회(2년) 연장)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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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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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