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대 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담당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신청기한
매년 7월 1일 ~7월 31일
자격요건
○ 지원대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 매매금 2억8천만원 이하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등(2025년 기준)
상세안내
○ 지원대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 매매금 2억8천만원 이하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등(2025년 기준) ○ 대 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신혼부부 400가구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연 1회, 가구당 최대 100만원(최대 5회까지), 유자녀 시 최대 110만원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 또는 매매금액 2억8천만원 이하인 청주시 소재 주택(2025년 기준) ○소득기준 : 전년도 귀속분 /부부합산소득 (무자녀 :8,000만원 이하,1자녀:8,800만원 이하,2자녀 이상:9,800만원 이하) ○지원방법 : 신청자가 많을 시 예산범위내 우선순위 점수표에 의해 선정하며 선정자의 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 매년 공고 예정(6월경) ○주의사항 : 전세신청-부부 모두 혼인기간 동안 무주택, 매입신청-부부 모두 혼인기간 동안 현재 살고 있는 주택만을 소유해야함.(분양권은 1주택으로 간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가축 미생물제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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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예인 입주·창작·전시·판매·교육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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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공공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애뜰)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주거비 지원
화순군 만원임대주택 지원(신혼부부형)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 공급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