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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고성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지원 금액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

담당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신청기한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자격요건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상세안내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고성군청 건축개발과/055-670-219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고성군청 건축개발과/055-67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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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2000000126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