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 현금 지원
담당기관
경기도 광주시
신청기한
2026.2.23.(월)~3.6.(금)
자격요건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상세안내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 - 자녀수, 부양직계존속 유무, 장애가구원 유무,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 주택과/031-760-448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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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