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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금액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담당기관

전라남도 신안군

신청기한

연중(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자격요건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상세안내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민복지과/061-240-5455)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주민복지과/061-24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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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1000000107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