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
상세안내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생아의 출생신고 구리시)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031-550-8668)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지급(최대10만원 이내), 대중교통비,택시,자차,주유비 등
구리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에게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산후조리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1.0 이자지원(내집마련 대출)
신생아 출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 내집마련 주택담보대출 잔액에 0.4%~최대 1% 이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