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
담당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신청기한
상시
상세안내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가족 1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거나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창녕군청 수도과/055-530-6477)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창녕 청년층 숙박비 지원
청년정책 추진, 나도창청인 양성, 창녕 청년층 숙박비 지원
창녕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창녕군 버킷리스트 인증
1인당 50만원(모바일 창녕사랑상품권)
햇살론119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중인 취약 개인 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입니다.(햇살론119는 은행권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보증상품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1회). ※ '26년 신규 신청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청년 주거금융지원(고양 청년둥지론)
주거문제로 고민하는 고양시 만19세~39세 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해 2023년 『고양 청년둥지론』 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자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19세~39세 무주택 청년가구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② 소득기준은 (미혼) 본인 연소득 5천만원이하, (기혼)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③ 대상주택은 (신규 거주)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인 고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재계약은 제외 2. 지원내용 : 전세·반전세 임차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