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저소득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지원 금액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기한

수수료 납부기한

자격요건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상세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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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789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