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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 금액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담당기관

경기도 광명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상세안내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여성가족과/02-2680-6198)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여성가족과/02-2680-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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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0000000108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