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담당기관
경기도 광명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상세안내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여성가족과/02-2680-6198)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여성가족과/02-2680-6198)
관련 지원금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버스비 및 희망카 이용요금 지원(광명시 지나가는 버스노선 및 광명시 희망카)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광명시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16만원 한도 대중교통비 지원 (분기당 최대 4만원)
광명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퇴소청소년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시설퇴소청소년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 실현 도모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부산진구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청소년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시설퇴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초기정착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