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장애인 등록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요실금 진단을 받은 저소득 노인 등을 대상으로 요실금 치료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노숙인(부랑인)보호관리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에 한 해 응급이송, 상담 및 욕구 파악을 통한 유형별 시설입소의뢰,유관기관연계 등을 통해 탈노숙을 지원하고자 함
노숙인 보호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에게 상담을 통한 보호시설입소 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행려자 구호 (완산구)
1)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게 함. 2) 무연고 행려자에게 시설입소를 통한 안정적인 거주지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