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주거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지원 금액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088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