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스포츠기업을 발굴, 스포츠 대표 브랜드기업으로 육성 ○ 총 3차년도에 걸쳐 사업고도화, 해외 판로 개척, 해외마케팅의 분야에서 기업 특성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담당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청기한
매년 초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공고
자격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서비스업,시설업 업력 3년 이상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최근결산 기준 3개년 매출액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0억 초과 1,50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0억 초과 600억 이하 등
상세안내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서비스업,시설업 업력 3년 이상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최근결산 기준 3개년 매출액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0억 초과 1,50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0억 초과 600억 이하 등 ○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스포츠기업을 발굴, 스포츠 대표 브랜드기업으로 육성 ○ 총 3차년도에 걸쳐 사업고도화, 해외 판로 개척, 해외마케팅의 분야에서 기업 특성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연간 최대 3억원 내, 과제수는 연간 2~5개 이내로 제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글로벌성장지원팀/02-410-1545)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체육인 복지 지원(교육지원금)
국내대학원 진학 혹은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국가대표 경력 선수·지도자 교육비 지원
체육인 복지 지원(생활지원금)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지원(1인당 월 50만원 이내)
스포츠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창업투자지원)
스포츠산업(융복합, 헬스케어 등 포함) 7년 미만 기업 대상 투자유치 지원(직접/후속투자)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영세한 중소 스포츠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스포츠 기업에게 융자금 지원(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스포츠산업 인턴십 지원
○ 국내 스포츠산업 분야 인턴십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