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주요내용 -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요건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상세안내
ㅇ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 보유(준비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 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브랜드K' 인증기업 등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 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ㅇ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 백신, 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협약, 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주요내용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수출거래처 다변화를 위한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민간 재원 활용 후 이차보전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자금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5억원 이내(운전) ○ 수출기업 글로벌화자금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시설 10년, 운전 5년 - 대출한도 : 연간 30억원 이내(운전 10억원)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055-751-9544)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시장진출지원자금)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수출 중소기업 융자 지원(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올해의 K-스타트업
범부처 경진대회를 통해 창업자(팀)에게 시상 및 후속연계지원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에게 교육,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
청년상인 육성 지원
교육, 판로 확대, 컨설팅 등 지원
여성기업 판로지원
여성기업의 판로 및 수출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등 무역 보험 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게 수출 및 수입, 기타 환변동, 신뢰성 등의 무역보험을 지원
수출바우처 지원(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중소기업에게 해외마케팅서비스 종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