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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 지원

수출딸기 재배 농업인에게 근권부 발열선 설치비 지원

지원 금액

○ 사업대상자 : 수출딸기 재배농업인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근권부 발열선 설치비 지원

담당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신청기한

1월중

상세안내

○ 수출딸기 재배 농업인 ○ 사업대상자 : 수출딸기 재배농업인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근권부 발열선 설치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수출딸기 재배 농업인
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자 : 수출딸기 재배농업인 ○ 지원조건 : 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근권부 발열선 설치비 지원
수출딸기 생육환경 개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054-42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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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6000000127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