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15세 ~ 만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상세안내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15세 ~ 만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수영구청 가족행복과/051-610-4326)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저소득노인 건강효도비 지원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노인의날) 지원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수영구국민체육센터)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50%)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장례비 지원사업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수영구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경제적 요인에 따른 비혼·만혼· 현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요인이 결혼의 더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관내 저소득층의 결혼 시 결혼비용 지원으로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심각한 저 출산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
수영둥이 안심팔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수영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로서, 관내에 출생신고된 아동 ❍ 신청시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내용 : 출생신고 축하를 위한 미아방지 안심팔찌(은소재) 증정 ▹ 팔찌 전면에 수영구 로고, 후면에 아이 이름과 부모 연락처 각인 ※ 출산가정에서 원할 경우 50천원 상당의 출산선물세트(수면조끼, 방수요, 친환경 손수건, 양말, 손싸개 등)로 대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