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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지원 금액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담당기관

해양수산부

신청기한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상세안내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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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2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