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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지원 금액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담당기관

대전광역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상세안내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생명정책과/042-270-379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농생명정책과/042-270-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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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37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