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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지원 금액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청기한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상세안내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주택관리과/02-2147-2979)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주택관리과/02-2147-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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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3000000114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