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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지원 금액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상세안내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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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43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