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소상공인·창업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

지원 금액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한

매회 상이함

자격요건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상세안내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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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492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