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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창업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 금액

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담당기관

경상남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상세안내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환경개선) 인테리어(내·외부),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환경개선) 인테리어(내·외부),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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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090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