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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지원 금액

보육시설

담당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상세안내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가족아동과/061-339-8624)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가족아동과/061-339-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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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3000000300

최종 업데이트: 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