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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지원 금액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담당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청기한

상시

자격요건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

상세안내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KB국민카드)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 (IBK기업은행)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가계기획처/051-794-3448)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
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KB국민카드)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 (IBK기업은행)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가계기획처/051-794-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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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07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