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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매매 피해자 지원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예: 상담, 의료, 시설입소 등)

지원 금액

1.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 긴급구조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상세안내

○ 성매매피해자 1.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 긴급구조 (상담소, 경찰서) ○ 상담 (상담소) ○ 의료, 법률지원 (상담소) ○ 시설입소 (지원시설) ○ 의료, 법률지원 (지원시설) ○ 직업훈련교육 학교(진학)교육 (지원시설) ○ 그룹홈이용 (그룹홈) ○ 창업, 취업, 자립 (자활지원센터)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 ○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상담 -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 - 의료지원 및 선불금 문제 해결 등 법률 지원 제공 ○ 일반 지원시설 - 성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등 ※입소기간 : 기본 1년, 필요하면 1년 6개월 연장 가능 ○ 청소년 지원시설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진학교육 지원 등 ※입소기간 : 19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 가능,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대안교육 위탁기관 -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제공 - 심신건강 회복 및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강화지원 등 ○ 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자활조건이 성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거 지원 ※입소기간 : 기본 2년,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 외국인 여성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및 상담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통역, 귀국지원 서비스 제공 ※입소기간 : 기본 3개월, 수사, 소송 등 진행 시 필요 기간까지 연장 가능 ○ 자활지원센터 -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 지도 실시 -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 지원 등 탈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전업활동 지원 ○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탈 성매매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지원 등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 - 주요 사업내용 · 집결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현장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 탈업소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의료, 법률 지원 제공 · 탈업소의 안정, 지속과 자활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지원 · 탈업소 여성의 기존 자활지원체계로의 연계 및 사업 참여 여성에 대한 사후 관리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성매매피해 상담소(28개소)/02-2100-6449)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1.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 긴급구조 (상담소, 경찰서) ○ 상담 (상담소) ○ 의료, 법률지원 (상담소) ○ 시설입소 (지원시설) ○ 의료, 법률지원 (지원시설) ○ 직업훈련교육 학교(진학)교육 (지원시설) ○ 그룹홈이용 (그룹홈) ○ 창업, 취업, 자립 (자활지원센터)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 ○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상담 -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 - 의료지원 및 선불금 문제 해결 등 법률 지원 제공 ○ 일반 지원시설 - 성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문의: 성매매피해 상담소(28개소)/02-2100-6449)

관련 지원금

관련 검색

보조금24 (정부24)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0703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