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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육아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

지원 금액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

담당기관

경기도 성남시

신청기한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자격요건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상세안내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

온라인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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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82

최종 업데이트: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