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
담당기관
경기도 성남시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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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상세안내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성남시 1인가구 간병비 지원
1인가구에 간병비 지원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입학일 기준 성남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증화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서도 3차 감별검사 비용을 지원하지만 지원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종합병원:8만원/ 상급종합병원:11만원) 본인부담금이 5~33만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외에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성남시에서 지원해줌으로써 치매 검진율을 높이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
성남시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건설현장에서 철근 등 금속을 주로 다뤄 파상풍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건설일용노동자에게 파상풍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