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
ㅇ 단계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신청기한
매년 5월(하반기 사업) 및 11월 경(차년도 상반기 사업)
자격요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상세안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ㅇ 단계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접수), 선발, 사업 시행 - 연간 2회 모집공고(매년 11월, 5월 경) - 상반기 사업기간은 매년 1.10.~6.30. / 하반기 사업기간은 7.1.~12.30.(각 5개월 20일간) ㅇ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다른 사회적약자를 돕는 자조적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온라인 신청하기자주 묻는 질문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사업)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사업)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지원금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1인 자영업자등 임산부 90만원 지원,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120만원
안심장비 지원사업
안심 홈세트 지원 : (필수) 현관문 안전장치 + (택1)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 공헌에 대한 예우를 위해 서대문구 보훈예우수당 및 보훈위문금(명절위문금, 사망위로금)을 지원하고자 함.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주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의 부재 시, 장애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해 추가 지출되는 비용은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 부가급여 지원